에너지 음료 과잉 섭취 심각 "카페인 주의 문구 의무화하겠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에너지 음료’의 무분별한 섭취 문화가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서 번지면서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에너지 음료’란 카페인·타우린·비타민·당 또는 감미료 등을 첨가해 만든 고카페인 음료의 한 종류로서 집중력 향상 및 피로회복 등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에너지 음료 속 카페인을 다량 섭취하면 감정변화·위장장애·척수 자극 등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식약청 김동술 첨가물기준과장을 통해 에너지 음료를 포함한 카페인 함유식품의 정부 정책방향을 엿본다.

▲ 식약청 김동술 식품첨가물과장

-카페인은 중독성 물질인가?

“카페인을 과잉 섭취하면 구토·메스꺼움·불면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카페인은 중독성 물질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는 카페인에 의한 흥분작용이 경미하고 일시적이기 때문이다.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 섭취를 중단하더라도 중독에 의한 무기력 증상도 없다.”

-그렇다면 카페인은 안전한가?

“식품첨가물인 카페인은 일반적으로 안전한 물질로 분류돼 있다. 국제적으로 향미증진제로서 사용의 안전성이 확인된 물질이다. 체내 섭취 시 장관에 흡수돼 15분에서 2시간 동안 최대 효과를 나타낸다. 소실 반감기는 3~7시간 정도인데 이는 성별·연령·흡연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개인 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다.”

-카페인 사용량에 대한 기준은 따로 있나?

“있다. 한국은 콜라형 음료에 0.015% 이하까지 넣을 수 있다. 캐나다는 콜라형 음료에 0.02% 이하, 호주는 0.0145% 이하로 제한돼 있다. 미국은 콜라형 음료에 0.02% 이하 넣을 수 있지만 에너지 음료는 사용량 제한이 없다. 일본과 유럽연합은 사용량 제한이 없다. 우리나라는 카페인이 1㎖당 0.15㎎ 이상 함유된 액상음료에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하도록 돼 있다. 총카페인 함량도 표시해야 하며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는 ‘어린이나 임산부 등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섭취 자제’라는 주의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업체에 자율적으로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에너지 음료의 안전성 평가, 해외에서는 어떤가?

“2008년 독일연방위해평가원(BfR)의 안전성 평가에 따라 독일은 에너지 음료 섭취 시 격한 운동을 하거나 술을 병행 섭취하는 것을 자제해야 하며 어린이, 임산부·수유부,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은 에너지 음료를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권고문 표시를 제안하고 있다.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2009년 안전성 평가를 통해 일반 성인의 에너지 음료로 인한 카페인 섭취량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나 어린이나 임산부는 에너지 음료 외의 다른 음료의 섭취로 인한 과잉 섭취를 자제하고, 또한 술과 함께 병행 섭취하는 것을 자제토록 권고하고 있다.”

-향후 정책방향은?

“우선 관리 측면에서 카페인 함유 음료에 대한 표시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 검사를 강화할 것이다. 카페인으로부터 취약계층인 어린이·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갈 것이다. 카페인 섭취량 평가를 통해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에너지 음료’라는 표현에 대해 오해 소지가 많은데.

“‘에너지 음료’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다. 에너지 음료만 마셔도 에너지가 솟는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용어 수정을 고민해 보겠다.”

[인기기사]

·2013년 보건의료계 3대 키워드 확대ㆍ투쟁ㆍ변화 [2013/01/07] 
·응급의학회, ‘이슈 선점하자!’···새정부 출범 앞두고 발빠른 행보 [2013/01/07] 
·제약업계 메가톤급 물갈이··· CEO급만 12개사 13명 [2013/01/07] 
·새로운 글로벌 제약사 탄생…한국애브비 출범 [2013/01/07] 
·에너지 음료 과잉 섭취 심각 "카페인 주의 문구 의무화하겠다” [2013/01/07] 

정심교 기자 simkyo@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