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30분당 3300원 … 서울도 내달 카셰어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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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직장인 송현우(33·서울 마포)씨는 얼마 전 업무차 제주도에 갔다가 ‘승용차 공동이용’ 서비스를 이용했다. 일정상 두 시간만 차가 필요해 딱 이 시간만큼만 빌리려고 했지만 렌터카 업체에서는 실제 이용 시간과 무관하게 최소 8시간, 길게는 24시간 이상의 이용료를 내야만 했다. 반면 ‘승용차 공동이용’서비스는 사용하는 시간당 요금을 매겨 실제 필요한 만큼만 이용할 수 있었다. 송씨는 “렌터카 대리점에 가서 복잡하게 서류를 쓸 필요 없이 사전에 온라인으로 쉽게 예약할 수 있었고, 차를 반납할 수 있는 곳도 많아 이용하기 편했다”고 말했다. 그는 “후불이란 점도 마음에 들었다”고 덧붙였다.

 다음 달부터는 서울에서도 이 같은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3일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 후 2월 20일부터 292개의 주차장을 이용해 공동이용 차량 492대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차장은 서울시 공영주차장 87개소와 민간 주차장 205개를 합한 규모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해당 운영 업체에 온라인으로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이때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 정보를 등록한다. 이후 차를 이용하고 싶으면 인터넷·스마트폰·ARS를 이용해 예약한 후 지정된 주차장에 배치된 공동이용 차량을 이용하면 된다. 기아차 ‘레이’를 기준으로 30분당 3300원(유류비는 1㎞당 190원 별도) 수준이다.

강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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