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혼결혼 법률상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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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문】24일자 귀지에 동료의 목숨을 건져주고 대신 숨진 「하늘의 의인」고 이원등 상사의 약혼녀 김순덕양이 고 이상사의 사진을 걸어 놓고 그의 영혼과 결혼했다는 보기 드문 순애 기사가 났는데 법률상 유효한 결혼이 될 수 있는지. <서울 돈암동 이경진·안수란>
【답】고인에 대한 김양의 송죽 같은 애정은 지극히 순수하고 가상한 것이나 법적으로는 전혀 무효이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친족관계 또는 재산관계 등의 권리의무주체가 되는 것이지 죽으면 권리의무 주체의 지위를 자동적으로 상실한다. 합법적인 기혼 부부도 한편이 사망하면 법적으로는 결혼관계가 자연히 해소된다. 따라서 김양의 경우 결혼신고를 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고 이상사의 아내가 될 수 없다. 옛날에 약혼한 남자가 죽은 후 그 집에 가서 평생을 늙은 열녀도 마찬가지다. <응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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