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납을 부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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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철도 소하물 운임 횡령 사건」의 첫 공판이 28일 상오 서울형사 지법 단독7과 황석연 판사 단독심, 서울지검 문상익·이원형 검사 간여로 대법정에서 개정, 사실심리가 시작됐다.
전 서울역장 이한상(56) 피고인 등 관련 피고인 36명(구속 28명, 불구속 8명)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수회」등 혐의의 사건에서 첫 사실 심리에 나온 이 피고인은 『작년 추석 무렵 서울역 소하물계 조역 윤재남 피고인으로부터 6천원, 전희복 피고인으로부터 1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의례적인 것으로 알았을 뿐 정기적으로 수회 한 사실은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 피고인은 『매달 관혼상제에 대한 지출금은 관내직원들이 4∼5천원씩 대출해 주는 일이 있으나 그 돈이 소하물계의 운임횡령에서 나온 것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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