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불하 재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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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개정된 국유재산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시유지를 불하한다.
작년 6월 30일 국공유재산 처리 임시 특례법의 소말로 불하업무가 중단상태에 있었는데 이번 개정법령에 다라 주로 주택지를 대상으로 다시 불하업무가 취급된다.
새로 개정된 국유재산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하면 그 전까지 공매형식을 취하면서 점유자에게 연고권을 인정하던 불하방식이 바뀌어 수의계약으로 대부 받은 자에게 연고권을 인정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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