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초음파ㆍ부분틀니ㆍ간암치료제 넥사바 급여 확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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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증질환 초음파에 대해 급여가 적용되며 노인 부분틀니까지 급여가 확대된다. 이와함꼐 간암ㆍ위암치료제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낮아진다. 또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국가지원 항목이 확대되고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대상이 확대된다.

먼저 예기치 않은 중증질환 발생으로 가계의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가의 항암제와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된다. 치료에 필요하지만 약값이 비싸서 가계에 부담이 됐던 간암(넥사바)와 위암약제(TS-1)에 대해 내년부터는 본인부담이 5%로 낮아진다. 기존에는 간암치료제의 본인부담이 50%였고 위암치료제는 100% 본인부담이었다.

암과 심뇌혈관 질환 진단, 검사와 수술 후 상태 확인 등에 필수적이지만 비급여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초음파 검사는 내년 10월부터 급여 혜택을 받는다. 현재는 모든 초음파 검사가 비급여다.

올해 단계적으로 적용됐던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대한 급여 혜택이 내년 7월부터는 50%의 본인부담으로 부분틀니까지 확대된다.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지원 항목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이었으나, 2013년부터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 돼 5000원 본인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일부 자치단체의 경유 영유아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추가 지원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성인은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해 2013년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이 외에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의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대상을 기존 107개에서 144개로 확대한다.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된 사람은 등록일로부터 5년 간 병원 외래와 입원, 약국 이용시 의료급여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난임가구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도 확대된다. 올해까지는 체외수정 시술지 지원금액을 1~3회까지 180만원, 4회차는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4회차 지원금액도 1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의 지원금액과 동일한 300만원으로 지원한다.

인공수정은 올해와 동일하게 3회까지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치매진료관리비를 지원하는 대상자 선정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4인 가족 기준 220만원)인 치매 노인에게만 치매진료관리비가 지원됐다. 내년부터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4인 가족 기준 474만원)이하인 치매 노인에게도 치매진료관리비가 지급된다. 한번 약을 구입했을 때 매월 나눠받던 치매치료관리비를 연간 36만원 내에서 한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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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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