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에서 팔린 삼성전자 휴대전화 판매액의 88%를 특허침해 보증금으로 책정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0일(현지시간) 독일의 특허전문사이트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ITC의 토머스 펜더 판사는 지난 10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의 4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예비 판정하면서 삼성전자에 이 같은 보증금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 사이트가 공개한 권고안은 삼성전자는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휴대전화 판매액의 88%, 미디어 플레이어 판매액의 32.5%, 태블릿PC 판매액의 37.6%를 보증금으로 정했다. 권고안에는 ‘며칠간 판매액의 88%인지’ 등은 명시돼 있지 않으나 업계에서는 통상 60일 판매액으로 보고 있다.
현재 삼성은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 판정에 불복해 재심리를 요청한 상태다. ITC는 재심리 시행 여부를 내년 1월 9일 결정할 예정이다.
박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