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시민단체인 신안포럼(공동대표 김성수 등)의 수의계약과 전자입찰 관련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한 신안군에게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13일 결정했다.
행정심판위는 “수의계약 내용이 법인단체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며 “불필요한 민원 예방과 공정한 입찰계약을 위해 수의계약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안군이 지난해 1월 이후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공사의 계약 금액·계약업체 대표자 및 전자입찰 관련 낙찰자 정보 등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신안포럼은 신안군의 수의계약과 관련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지난해 9월 정보공개를 요청한 데 대해 신안군이 ‘공개 대상이 아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최근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냈었다.
신안포럼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위 결정이 기존 수의계약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