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내역 공개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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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시민단체인 신안포럼(공동대표 김성수 등)의 수의계약과 전자입찰 관련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한 신안군에게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13일 결정했다.

행정심판위는 “수의계약 내용이 법인단체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며 “불필요한 민원 예방과 공정한 입찰계약을 위해 수의계약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안군이 지난해 1월 이후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공사의 계약 금액·계약업체 대표자 및 전자입찰 관련 낙찰자 정보 등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신안포럼은 신안군의 수의계약과 관련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지난해 9월 정보공개를 요청한 데 대해 신안군이 ‘공개 대상이 아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최근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냈었다.

신안포럼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위 결정이 기존 수의계약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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