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장관 후보자 취임 전 지명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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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2월 취임 전까지 두 달여 동안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는다. 차기 정부 각료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취임 이전이라도 국무총리·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해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비서실·대변인실 등 참모조직도 구성할 수 있고 정부인력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당선인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월급은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을 통해 활동비 등을 지급받는다. 또 원하는 장소에 정부 예산으로 사무실을 마련할 수도 있다. 숙소의 경우 사저에 머물러도 되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가옥을 사용할 수도 있다.

 박 당선인이 받는 경호의 수준도 달라진다.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갑호’ 경호(후보 땐 ‘을호’ 경호)를 받는다. 선거운동 기간 경찰과 자체 수행팀이 담당했던 후보자의 경호 업무는 청와대 경호실 소속 30여 명이 넘겨받는다. 외곽 경호는 경찰이 담당한다. 이날 박 당선인이 당선 인사를 위해 오후 11시 넘어 당사에 도착하자마자 대기 중이던 청와대 경호팀이 경호업무를 이어받았다.

 경찰은 박 당선인의 자택과 당사 경비에 주력한다. 또 사저와 당사 중 당선인의 집무실이 위치한 층엔 금속 탐지기를 설치하고 모든 방문객의 신분을 철저히 점검한다.

 당선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경호대상이지만 가족이 없는 박 당선인의 경우엔 해당하지 않는다. 박 당선인에겐 특수 제작된 벤츠600 방탄차량이 제공되며 청와대 경호처 소속 전문요원이 운전을 전담한다.

 아울러 당선인이 해외순방에 나설 경우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현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를 받을 수 있다. 대통령 전용기와 전용 헬기, KTX 등도 임시로 이용이 가능하며 유·무선의 국가지휘통신망도 나온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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