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은|7만2천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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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회본회의는 28일 상오「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법사위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새로 조정된 법관, 검사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보수중의 직책수당)

<법 관>
▲대법원장=7만2천원 (5만8천7벡20원) ▲대법원 판사=5만2천원(4만2천3백80원) ▲고법원장=3만9천원(3만20원) ▲지법원장·가정법원장·고법부장판사(1호봉)=3만5천원(2만6천7백원) ▲일반법관(1호봉)=3만5백원(2만3천원) ▲일반 법관(10호봉)1만4천1백원(8천4백90원)

<검 사>
▲검찰총장=5만2천원(4만2천3백20원) ▲고검검사장·대검차장검사=3만9천원(3만20원) ▲대검검사·지검검사장·고검차장검사(1호봉)=3만5천원(2만6천7백원) ▲일반검사(1호봉) =3만5백원(2만3천원) ▲일반검사(1호봉)1만4천1백원(8천4백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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