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병원ㆍ의대ㆍ재단, 도의적 책임갖고 사과하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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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카바수술 조건부 비급여 고시 폐지에 대해 대한심장학회가 '적절한 조치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심장학회는 "복지부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술을 금지하고 수술에 사용되던 카바링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는 등 카바수술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심장학회 입장에서 늦은감은 있지만 적절한 조치로 받아들인다.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학회는 고시 폐지 후 송명근 교수가 보인 태도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학회는 "이제 더 자유롭게 카바수술이나 이와 유사한 대동맥판막 성형술을 시행할 수 있다고 강변해 우리모두를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며 "카바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한것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느끼기는 커녕 유사한 재료를 이용해 일반적인 대동맥판막 성형술을 시행하겠다고 나서는 건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전문가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논란을 야기한 건국대 송명근 교수를 비호해 온 건국대병원과 재단, 의과대학은 도의적인 책임감을 갖고 공식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회는 카바수술로 피해를 본 환자를 위해 진료 거점병원을 지정하는 등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학회는 "남들이 중증 심장질환을 수술할 때 본인은 기술이 너무 완벽해 초기 심장질환에도 적용할수 있다는 감언이설을 해 심장수술이 필요치 않은 환자들까지 수술을 받았다"며 "그러다 지난 9월엔 사망사례까지 발생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다. 학회는 카바수술 환자를 위한 진료 거점병원을 지정하는 등 피해를 본 환자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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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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