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연말정산 Q&A] 신용카드로 의료비 계산하면 이중으로 공제 받을 수 있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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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매년 할 때마다 헷갈리는 복잡한 연말정산. 실수로 잘못 정산해 소득공제를 많이 받았다가는 자칫 나중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물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에 납세자 질문이 자주 들어오는 연말정산 사례를 모아봤다.

 -따로 사는 부모님은 기본공제되나.

 “따로 살아도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님은 기본공제된다.”

 -만 20세 넘은 자녀가 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공제 가능한가.

 “자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중에 나왔다면 그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빠진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받나.

 “그렇다. 양쪽으로 공제를 적용받는다.”

 -올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 기본공제 가능한가.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12월 중 혼인신고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는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공제되나.

 “둘 다 안 된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하면 누가 의료비 공제를 받나.

 “장남, 차남 모두 못 받는다.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내지 않아서, 차남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서다.”

 -장학금을 받은 금액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

 “안 된다. 장학금을 뺀 실제 부담 금액만 공제 대상이다.”

 -가족카드는 사용자와 대금 지급자 중 누가 신용카드 공제를 받나.

 “카드 명의자, 즉 사용자 기준이다. 부인 명의로 된 가족카드를 남편이 결제해도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

 -자녀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해 미리 낸 입학금은 올해 공제받나.

 “올해가 아닌 내년에 된다. 입학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기 때문이다.”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내줬다면 교육비 공제가 되나.

 “처남의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라면 공제가 된다.”

 -중도 퇴직한 사람은 언제 연말정산 하나.

 “회사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한다. 만약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다면 퇴직한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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