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나의 세테크] 금융종합과세 기준 내년부터 3000만원 정기예금·채권·ELS 수익 미리 쪼개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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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연말이 다가오면 보유 자산과 발생한 소득 내역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올해 발생한 소득과 내년도에 발생할 소득을 대략 계산해보고 미리 준비한다면 앞으로 내야 할 세금을 줄여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년의 세법 변화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세법이 완전히 정해지길 기다려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이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자가 약 2배로 증가하고 세금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년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은 올해 안에 소득관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올해는 금융소득이 3000만원 미만이지만, 내년에는 소득이 늘어 3000만원 이상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금융소득 일부를 올해 안에 실현하는 게 좋을 수 있다. 투자해 두었던 정기예금이나 채권의 만기가 내년에 돌아오거나 주가연계증권(ELS)이 상환된다면 금융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 이 중 일부를 올해 안에 생기도록 하면 내년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절세금융상품의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내년 이후 세제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채권, 즉시연금 등의 금융상품을 올해 안에 포트폴리오에 편입해 둔다면 앞으로 금융자산의 ‘세후수익률’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종목의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 연말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대주주에 해당되면 주식을 거래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금액 기준은 주로 연말에 결정된다. 대주주는 지분율과 시가총액 요건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해 판단한다.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어도 대주주가 된다. 지분율은 코스피 상장법인의 경우 3% 이상(코스닥 상장법인은 5% 이상) 보유했을 때, 시가총액은 코스피 상장법인의 경우 100억원 이상(코스닥 상장법인은 50억원 이상) 보유했을 때다.

 시가총액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일반적으로 전년도 말일(12월 말 결산법인)에 결정된다. 따라서 내년에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내에 여유 있게 팔아두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적용 기준이 낮아져 지분율 2% 이상, 시가총액은 70억원 이상인 경우로 바뀔 예정이니 미리 준비해둘 필요도 있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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