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 외국기업에 온라인공시 요구 방침

중앙일보

입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증시에 상장된외국기업들에 대해 재무현황 정보 등을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다우존스가 25일 보도했다.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업체들은 지난 96년부터 분기 및 연차보고서와 핵심적인사업보고서를 SEC의 온라인체제인 에드가(EDGAR)를 통해 공개해왔으나 외국기업들의경우 이것이 선택사항으로 남아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현재 전체의 18%에 해당하는 외국기업들만이 온라인 정보공개를 해왔으며 대부분의 경우 서면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SEC 자체 웹사이트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공개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비 피트 SEC 위원장은 "이를 지지한다"면서 "외국기업들이 미국시장에서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외국기업 온라인 정보공개안이 SEC에 의해 승인될 경우 2개월간의 평가기간을거쳐 연차보고서 제출 마감 기한인 내년 6월부터 모든 외국기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고 다우존스는 설명했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이번 제도로 인해 미국증시 상장기업수가 가장 많은 캐나다가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영국, 이스라엘, 멕시코, 네덜란드 등도 적지않은 영향이예상된다고 밝혔다.

SEC는 이와함께 현재 영문요약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허용한데서 감독기관과 투자자들의 정보접근을 좀더 용이하게 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앞으로는 영문으로 작성된 전문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또 피트 회장은 현재 야간시간대에는 운영을 중단하는 에드가시스템을 하루 24시간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기업내부자들의 주식거래에 대한 보고서제출에 대해서도SEC가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에드가를 통해 제출된 보고서를 자체 웹사이트에 게재하는데 24시간의 시차를 둠으로써 요금을 지불하는 고객들에게 일반투자자들과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외국기업에 대한 온라인 정보공개 방안은 지난 5월 SEC가 외국기업이 북한.쿠바 등 미국기업의 투자가 금지된 나라와 거래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시토록한데이은 조치로 미국증시에 상장된 한국기업들도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당시 SEC를 관장하고 있는 하원 세출소위원회 프랭크 울프 위원장(버지니아.공화)은 미국증시 상장업체들이 북한을 비롯해 이란, 이라크, 리비아, 수단, 미얀마,쿠바 등 이른바 `불량국가'와의 사업내역을 공개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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