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로 받은 진료비 30만원, 현금영수증 안했다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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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30만원 이상의 진료비를 받을 때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발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현금영수증제도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의료기관도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한번 관련 제도를 톺아본다.

관련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더라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한다.

발급대상 금액은 30만원인데 보험급여금액과 본인부담금액을 합산한 총진료비를 뜻한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30만원이 안되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단, 이 경우엔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금액이 본인부담금액에 한하며 보험급여금액은 과태료와 포상금 대상금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계좌이체 등으로 진료비를 받은 경우 역시 3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단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했다면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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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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