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저가 판매라더니 … 돈만 가로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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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가격 비교 사이트에 최저가로 가전제품을 판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2)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 국내 유명 가격 비교 사이트에 가전제품을 가장 싸게 판다고 광고한 뒤 13명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3000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제품은 주지 않은 혐의다. 김씨는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매달 30만원을 내고 가격 비교 사이트 ‘최저가’ 상위권 검색어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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