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교사도 방학때 급여 준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전국 초.중.고교에 근무하는 2만여명의 계약제 교사들도 방학 중에 보수를 받는 등 처우가 정규교사 수준으로 좋아질 전망이다.

또 올해부터 교사들의 시.도간 인사 교류 방법이 2개 시.도 교육청간 1대 1 교류에서 다자간(3개 이상 시.도 교육청) 교류로 개선됨에 따라 근무지가 달라 별거하고 있는 부부교사들의 희망지역 학교로의 전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계약제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오는 6월 실시되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평가 때부터 계약제 교사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시.도 교육청의 노력 여부를 연계해 평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수한 계약직 교사를 확보하며 이들이 책임감을 갖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정규 교사와 동일한 처우를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의 계약제 교사는 공립학교 1만1천2백50명, 사립학교 8천8백34명 등 2만84명에 이르며 계속 늘고 있다.

학교에서는 특히 수업시수가 적은 과목이나 사범대 등 교사양성 기관에서 양성되지 않는 교과목에 계약제 교사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직 교사들의 경우 방학 중에 보수를 받지 못하거나 퇴직금.연가가 없고 신분도 불안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계약제 교사 임명권을 갖고 있는 시.도 교육청들이 예산 절감을 이유로 이들의 처우 개선에 소홀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계약직 교사의 질 저하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교육부가 계약직 교사의 처우개선에 나선 것이다.

경기도 수원에서 3년째 계약직 교사를 하고 있는 全모(34) 교사는 "계약직 교사들은 언제 해고될 지 모르는 신분이어서 열의를 갖고 수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근무 학교가 떨어져 있는 주말 부부교사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3월 1일자 인사부터 다자간 인사교류 프로그램을 적용해 이들이 희망하는 지역으로의 전출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완료한 다자간 인사 교류 프로그램을 시험한 결과 전출 희망지역에 배정할 수 있는 별거부부 교사수가 종전보다 20% 정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전출하는 교사가 없는 데도 별거 부부교사의 전입을 받아주는 시.도에 대해서는 정원을 추가로 배정하는 등 '일방 전입'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김남중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