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NPT 탈퇴 파장] NPT탈퇴 효력 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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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북한이 10일 NPT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해 북한 내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NPT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1993년의 상황으로 복귀했다.

북한은 93년 이미 NPT 탈퇴를 선언했다가 유보한 특수 지위여서 즉시 탈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북한이 NPT를 완전히 탈퇴하기 위해선 NPT 조약에 따라 탈퇴를 선언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4월 10일 이후여야 하고 85년 12월 NPT 가입 당시 IAEA에 기탁한 가입 서류를 찾아 가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국제법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북한이 NPT를 탈퇴하면 성명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NPT 조약 제3조(안전조치)의 의무가 사라진다.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 3개월 후 IAEA에 기탁한 가입 서류를 찾아 가는 순간부터 NPT 회원국에 적용되는 INFCIRC/153에 따른 전면 안전조치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즉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과 우라늄 등 핵분열 물질의 위치, 핵연료 및 사용후 핵연료의 축적량, 핵물질의 가공 및 재처리 등을 공식적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 북한이 보유한 핵물질의 분실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봉인과 북한 핵시설에서 벌어지는 활동에 대한 감시카메라의 녹화, IAEA 사찰관에 의한 봉인 확인, 장부 검증, 재고 조사 등을 받을 의무가 없어진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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