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부도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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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29일 수표 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부도의 결과를 발생케 한때에 처벌할 수 있는 부정 수표 단속법 중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수표의 발행자나 작성자가 발행 후 예금부족, 거래 정지처분 또는 당좌예금 계정해약 등의 사유로 인해 부도를 내었을 때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된 동 법을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개정하였다.
부정수표 발행자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한 동 개정 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도수표를 발행한 경우 고의범과 과실범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신설 .
▲허위신고로 수표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 처분을 면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신설
▲부정수표발행 또는 작성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형
▲과실로 인한 부정수표 발행인은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동 액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
▲수표의 지급 또는 거래 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부정수표 발견 시 48시간이내에 고발을 아니한 때는 10만원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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