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학과 시설감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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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23일 금년도 대학정원조정에서 기한부 시설완비 조건으로 신설, 또는 증원을 인정한 상명여자사대의 3개학과를 비롯해 전국대학의 27개학과에 대한 시설감사에 착수, 오는 30일까지 시설을 완비치 못하는 경우 인가를 취소키로 했다.
금년 정원조정에서 신설 및 초급대학에서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된 대학학과와 정원은 다음과 같다.
◇신설학과 ◆고대 신문방송학과(30명) ▲연세대 지질학과(40명) ▲중대 광산공학과 (40명) ▲동국대 정치행정학과(야간 30명)▲경희대 체력관리학과(30명)▲외대 아랍어과(20명)▲홍대 도안과(야간 25명)▲한양대 정밀기계공학과(야간 40명), 동 재료공학과(40명) ▲건국대 사료공학과 (40명), 동 농약과 (40명) ▲단대 경제학과(야간 30명) ▲원광대 약학과 (40명) ▲동아대 잠사학과 (30명) ▲공주사대 가정교육과(20명), 동 교육과(20명), 동 사회교육학과(20명)▲제주대 수산학과 (40명) ▲상명여사대 3개학과 (90명) ▲성신여사대 4개학과 (1백30명) ▲대전신학대학 (40명) ▲대전감리교 신학대학 (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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