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조항은 삭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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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22일 등록거부 조항때문에 위헌여부 논란이 있었던「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을 대폭 수정, 의결했다.
이 등록거부조항은「국헌을 문란케 하거나 국위를 손상케 할 때」및「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 각종, 사회단체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신설했던 것인데,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지난l일 각의에서 보류, 법제처가 재심하고 이 등록거부조항을 전면 삭제하여 이날 국무회의에 재 상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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