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등|정치활동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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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15일 각 부처 장·차관급을 포함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동 공무원이 3개월간 무보직일 경우 해임키로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중 개정법률안을 공포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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