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서 제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공화당의 유승원 의원 외 58인은 12일 상오 주택금고법안을 내었다.
이 법안은 ①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관리와 일반금융기관의 주택자금융자에 대한 보험업무는 주택금고가 관장하며, ②1백억원의 주택금고 자본금은 지금까지 한국산업은행에 대하 된 주택자금을 이체 불입케 하고 미달자본금은 정부가 연차적으로 주택투자로서 불입하며, ③주택자금은 종전의 대하 제를 폐지하고 금고에서 독립 회전케 하며, ④적금제도를 창설, 민간자금의 동원활용을 꾀하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