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미술품 과세 반대 거세 결론 못 내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3면

실마리를 찾지 못한 쟁점도 여럿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정부와 국회의원이 낸 세법개정안 140건 중 33건을 재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주로 이해집단의 반발이 거세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보험 관련 과세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즉시연금에 대해 세금(종신형 5.5%, 상속형 15.4%)을 물리겠다는 안을 냈다. 즉시연금이 노후 대책보다 자산가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3대 생명보험사의 즉시연금 계약 중 3억원 초과는 17%뿐”이라며 맞서고 있다. 보험사가 국회에서 전방위 설득에 나섰고, 27일엔 보험모집대리점들이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장기 저축성보험에 들고 10년이 되기 전 보험료를 인출하면 과세하기로 한 정부안도 업계 반대에 부딪혔다.

 20년 넘게 논란이 돼 온 미술품에 대한 과세 역시 아직 불씨가 살아있다. 정부는 작고한 작가가 그린 6000만원 이상의 그림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이에 맞서 화가들이 반대 집회(9월)를 했고, 서울 인사동 화랑가에는 반대 현수막이 내걸렸다. 과세를 4년 연기하자는 법안(주호영 새누리당 의원)도 나왔다.

 정치적으로 ‘부자 세금’으로 규정된 사안도 답보다. 정부·정치권 모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4000만원)을 낮추는 데 공감한다. 그러나 구체적 금액(정부 3000만원, 국회 2000만원)에선 접점을 찾지 못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안도 조세소위 문턱에 걸려 있다.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로 높이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법인세율도 높이자는 주장이 아직 꺼지지 않고 있다. 소득세는 최고 세율 구간(과세표준액 기준 3억원 초과에 대해 38%)을 낮추자는 의원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반대해 온 재정부는 최근 고소득자에 대해 세금 감면 상한선을 두자는 대안을 내놓고 재협의를 준비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