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취소권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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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30일 정당을 제외한 각종 「서클」의 정치활동의 테두리를 긋고 그 범람을 막아 정국안정을 꾀하기 위해 그간 추진 중이던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중 개정안」을 작성 이날 차관회의에 부의했다.
오는 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이 개정법률안은 「민주적기본질서와 국헌을 문란케하는 사회단체의 등록을 거부하고 등록된 단체라 하더라도 그 목적이외의 부당한 정치적 활동을 함으로써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는 각종단체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개정법률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등록금지=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국가위신을 손상케 하는 단체 ②공서양속을 해하는 단체.
▲벌칙=사회단체등록을 필하지 않고 단체활동을 했을 때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한다.
▲사회단체는 이미 있는 단체의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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