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야, 성관계…" 성추문 검사 녹취록 들으니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수사 중인 피의자와 대가성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전모 검사(30)와 해당 사건 여성 피의자인 A씨(43)와 전 검사 사이의 녹취록에서 전 검사가 A씨에게 '자기야' 등 말을 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검찰과 A씨 측에 따르면 A씨가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제출한 휴대전화와 MP3에 담긴 파일 6개 분량의 녹취록 중 일부에 전 검사가 A씨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성동구 왕십리 소재 한 모텔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뉴스1이 27일 전했다.

이 녹취록에는 전 검사가 A씨에 대해 "자기야", "성관계 갖는 것을 좋아하느냐" 등 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전 검사는 지난 10일 A씨에 대한 조사에서도 A씨에게 반말을 사용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또 녹취록에서 A씨가 "사건을 잘 부탁한다" 등의 이야기를 하자, 전 검사는 "결정권이 부장(검사)에 있어 나도 어쩔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당초 검찰이 전 검사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자 검찰이 피해자인 A씨를 공범으로 몰아 검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적용된 뇌물죄에 한해 보면 범죄 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녹취록에 따르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전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검사실에서 절도사건의 합의에 도움을 주려고 한 정황이 확인되고 모텔에서는 사건 처리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대화 내용도 확인된다"며 "녹취록과 기타 증거들을 종합하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여성의 진술을 모두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사건을 잘 부탁한다'는 이야기는 알려진 것처럼 불기소를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좀 다른 이야기"라며 "A씨는 오히려 자식에게 떳떳하기 위해 정확한 사건 처리를 해달라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줄곧 주장해 왔고 이 내용이 경찰 조서에 그대로 담겨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경찰 단계에서 A씨가 훔친 금액보다 과하게 수사가 진행되자 A씨가 줄곧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수사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는 검찰수사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절대 죄를 면하기 위해, 그것도 몸을 팔아 선처를 구한 적이 없고 이 사실을 증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