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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내란음모 혐의 출국금지…장성급 소환 시작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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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군ㆍ검 합동수사단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음모 혐의 등을 적용해 출국금지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위법, 위헌적 성격의 업무를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라고 전했다.

한 전 장관은 현재까지로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의 지휘 라인에서 정점에 서있는 인물이다. 한 전 장관은 지난해 탄핵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란 음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24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국회에서 한 전 장관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다고 말한 게 한 전 장관 출금 조치의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25일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경기도 과천 기무사의 주요 부처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에 참가한 15명이 타깃이다. 이어 문건 작성에 참여했던 기우진 기무사 5처장을 소환 조사했다. 특수단은 문건 작성을 주도했던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수단은 컴퓨터 등 관련자료를 확보해 문건 작성을 누가 지시했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 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합수단은 조만간 한 전 장관을 소환해 해당 문건의 작성하게 한 배경과 배후는 없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국방부 특별수사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정부가 결정한 민군 합동수사단도 26일부터 본격 가동돼 한 전 장관 등을 비롯한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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