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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련 개선안과 대학생의 반응
서울대의 휴업령이 해제되고 교련개선방안이 학생군사교육령 개정으로써 확정되었으나 대학가는 또다시 새로운「이슈」를 내걸고 술렁거릴 기미를 보이고 있어 국민의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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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완화된 대학 교련 정부의 최종 전…어떻게 달라졌나
이번 학기 들어 줄곧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대학교련 문제는 정부가 양보한 가운데 25일 최종안이 확정됐다. 확정된 내용은 강화 이전인 69·70학년도에 실시해온 교련제도에 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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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련 개선 안 오늘 각의 의결
정부는 25일 하오 국무회의를 열고 그 동안 대학가 소요의 원인이 됐던 대학교련교육의 강화 안을 개선하는 학생 군사교육 실시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문교부와 국방부는 이 개정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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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련교육의 개선방향
대통령 선거기간 중 여야간의 열띤 정책논쟁으로까지 등장했던 대학에서의 군사교련실시문제에 대해 서울대를 비롯한 몇몇 대학이 그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건의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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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에「교련 연구회」
서울대학교는 22일 교련 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총장 자문기관으로「교련 교육연구회」를 만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서울대 교무처장 김철수 교수는 지난 21일 하오 동 교 본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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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사혜택을 확대
병무청은 5일 병종판정자의 해외여행업무규정과 입대전 의가사사유 발생자의 현역복무기간단축조치를 각 지방병무청에 시달하고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협조공문을 띄웠다. 병무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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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학생 교련 일원화
문교부는 15일 교련(학생군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 58개 대학(종합대학교 20개, 단과대학 38개) 총-학장회의를 소집, 대학생군사교육 일원화에 따른 최종방안과 세부실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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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병 무의 현실화 새 병역법안
62년 10월에 공포된 뒤 다섯 차례나 개정됐던 병역법이 또다시 손질을 거쳐 새 병역법안의 골자가 잡혀졌다. 병 무 쇄신작업 이후 국민개병사상고취와 함께 제도적인 뒷받침을 서둘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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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면 개정|정부·여당 방침 불구자 등 신검 면제
정부·여당은 병역제도의 개선을 위해 현행 병역법을 전면 개정키로 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디 병역법은 ①현행 역종을 통합, 단순화하고 종별 복무 기간제를 폐지하고 ②전시·사변 등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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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지 대폭 해제
국회국방위는 19일 정신박약자와 과영자를 현역에서 제대시키고 전방근무사병의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도록 건의한 국정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국방위의 국감보고서는 ①군 수사기관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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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으로 향토경비대창설
김대중 신민당 대통령후보는 현행 향토예비군대신 제1보충역으로 향토경비대를 창설, 공비토벌작전에 엄하게하는 등 후방방위전력을 이원화하는 내용의 예비군폐지대안을 19일 발표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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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군사교육 주 3시간
정부는 22일 현재 다원적으로 실시중인 대학 군사교육제도 일원화 방안을 확정,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22일 국방부와 문교부가 합의,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 개선방안은 ROTC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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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될 속결 민원|총2,140종 대통령령으로 규제
정부는 2천1백40종의 각급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규제, 법제화키로 했다. 대통령령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질 민원사무는 ①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2백40) ②출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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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병역 단축 교련 받은 고대생
정부는 군사 교련을 받고 있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의 병역 복무 기간을 6개월간 단축하는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부터 ROTC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군사 교련을 받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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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효과 노리는 전경대 설치법
국무회의는 18일 내무부가 성안하여 제출했던 전투경찰대설치법안을 의결, 앞으로 전투경찰대 요원을 귀휴병에서 충원하는 길을 터놓았다. 71년부터 실시예정인 이 법안은 이에 앞서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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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사…20세에 1보로
국방부는 병역법 제44조 가사에 의한 징집연기 조항을 개정, 제2보충역인 의가사 해당자들을 제1보충역에 편입, 예비군에 편성시킬 것을 검토중이다. 지금까지 의가사 해당자들은 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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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련 이수 대학생 단기복무
문교부는 학도 군사훈련(ROTC)과는 별도로 올해부터 대학생의 교련교육을 강화하고 교련을 이수한 졸업생에게 특전을 주기 위해 교련교육 강화 및 개선방안을 마련, 국방부와 협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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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 해석에 묶인 「병무 쇄신」
법무부는 지난 2일 『방위 소집 중에 있는 제1 보충역이 복무에 불응했더라도 예비 군법 등 현행법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법무부는 이어 3일에는 『과거징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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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에 예비군법 상용못해
법무부와 국방부는 방위소집중인 제1보충역이 향토예비군 설치법등의 규제를 받느냐 안받느냐를 둘러싸고 의견대립이 되고있다. 법무부는 소집중의 제1보충역이 복무에 불응했다해서 예비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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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관 앞둔「자수」처리
한달 동안의 병역 기피자 자진 신고 기간이 지난 10일로 마감됐다. 이번 자수자 수는 전국 11개 시-도 병무청에서 모두 4만7천44명(11일 낮 12시전까지 접수된 서면신고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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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독자등 복무 단축|「현역입영후」에만적용|고법판시
서울고법 특별부(재판장 김중서 부장판사)는 24일『병역법 제1조에 따라 2대독자등에 대해 현역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현역으로 입영후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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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복무년한
18일 내각 기획조정실은 병무행정쇄신을 위해 ①복무년한 단축으로 병력자원을 전원 수용토록 하고 ②병무행정을 시·도 행정으로 이관할 것 ③병무사범 및 병종자의 공직채용을 엄격히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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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백72종|20일부터 구·동서 취급
서울시의 하부 이양된 1백72종의 민원사무처리가 20일부터 각 하부관청에서 실시된다. 본청에서 취급하던 43종이 구청으로, 10종이 사업소로 이양되었으며 구청에서 취급하던 1백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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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역 미필 특혜」 백지화
63년 국토 녹화사업에 취역함으로써 공직 종사에 병역필과 같은 대우를 받기로 한 사람도 일률적으로 공직에서 해고 대상에 오름으로써 혼선을 빚고 있다. 녹화사업에 취역했던 사람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