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련 개선 안 오늘 각의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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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25일 하오 국무회의를 열고 그 동안 대학가 소요의 원인이 됐던 대학교련교육의 강화 안을 개선하는 학생 군사교육 실시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문교부와 국방부는 이 개정안에서 일반교육시간을 현재의 3백 15시간에서 1백 80시간 (주당3∼2시간)으로 줄이고 집체 교육 시간도 다소 조정하며 4학년과 예비역학생에 대한 교육을 면제하고 교과목 명칭을 대학교련에서 학생군사교육으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집체 교육을 선택하는 학생에게는 장교와 하사관 임관·신병훈련과정면제·복무기간 단축 (6개월 정도) 등 혜택을 주고 일반교육만을 받은 학생에게도 복무기간단축(4개월 정도) 만의 혜택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역인 교관은 그대로 두되 학생 2백 50명에 1명씩인 교관 수를 4백 50명에 1명으로 줄여 학원의 병영화란 인상을 더는 내용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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