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가사혜택을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병무청은 5일 병종판정자의 해외여행업무규정과 입대전 의가사사유 발생자의 현역복무기간단축조치를 각 지방병무청에 시달하고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협조공문을 띄웠다.
병무청의 이 지시에 따르면 68년도까지의 병종자가 해외여행을 원할때는 모두 재검을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30세가 넘는 병종자로 과거 기피사실이 없을 경우 관할병무청에의 신고만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6개월간의 단기복무 혜택은 지금까지 입영후 병역법 21조(의가사사유)에 해당되는 사유발생자에게만 주어져왔으나 앞으로는 입영전에 가사에 의한 징집연기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법규정을 잘몰라 그냥 입대했을때도 6개월간의 복무로 전역조치토록 했다.
이에따라 현역복무 단축사유자는 ⓛ현역기간 단축원서1부 ②구·시·읍·면장발행 가사상황서 1부 ③호적등본 1부 ④군복무확인서 1부를 오는 15일까지 구·시·읍·면장에게 제출하면 16일부터 20일까지 지방병무청 병무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처리, 21일부터 전원 전역시킨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