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복무년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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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8일 내각 기획조정실은 병무행정쇄신을 위해 ①복무년한 단축으로 병력자원을 전원 수용토록 하고 ②병무행정을 시·도 행정으로 이관할 것 ③병무사범 및 병종자의 공직채용을 엄격히 규제할 것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박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검토할 것을 건의한 것이므로 그 어느 것이나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기한 것 가운데서도 병역복무년한문제는 비단 해당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한때 병역복무년한문제는 정치적인 논쟁거리가 된 일도 있었지만 그 단축이 검토된다는 보도와 더불어 그 귀결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같이 크게 주목할 것으로 생각한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병역의 의무년한은 현행 병역법 제6조2항에서 육군과 해병대는 2년, 해군과 공군은 3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1·21사태이후 육군과 해병대는 3년, 해·공군은 3년반을 복무하도록 되어 있다. 이 복무연장의 법적근거는 역시 전기한 현행 병역법 제20조1항에 있으며『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 있어서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역 또는 실복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내각 기획조정실에서 복무년한을 단축할 것을 검토할 필요를 가지게 된 것은 병사사범의 단속과 더불어 병역의무자 전원을 징집 원칙으로 삼는데서 징집할 인적자원이 많아짐에 따라 제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군병력 유지의 상한선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만약에 징집될 인적자원이 많다고 하면 병역복무년한 단축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하며 국방상 큰 영향이 없는 한, 우리는 그것을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날을 회고할 때 병역복무년한은 일정하지 않았다. 예를들어 6·25전란 및 휴전직후인 50년∼55년에는 5년, 56년∼60년에는 4년8개월, 61년∼66년에는 2년9개월, 67년이후 68년의 1·21사태까지는 2년6개월이었다. 시기와 사태에 따라 병역기간의 신축성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병역복무년한을 검토하는데 있어서는 징집가능한 인적자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국방상의 사태를 분석해야 할 것이며, 병력의 질적 향상문제, 그리고 기술적으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를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특히 병력의 질적 향상문제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훈련의 도가 높고 오랜 경험을 싼 군대가 정예의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설명의 필요가 없을 것이다.
병역복무년한을 단축한다고 할 때, 상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정예의 군을 확보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하부 조직의 강화와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우수한 장병들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 그것을 위해서는 장기복무 희망자들에 대한 특별한 대우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만약 병역복무년한 단축을 검토한다고 하면, 그것에서 파생할 여러가지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해결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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