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역 미필 특혜」 백지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63년 국토 녹화사업에 취역함으로써 공직 종사에 병역필과 같은 대우를 받기로 한 사람도 일률적으로 공직에서 해고 대상에 오름으로써 혼선을 빚고 있다.
녹화사업에 취역했던 사람들은 63년 「국토 녹화 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에 따라 1백80일 동안 부역함으로써 공직 종사에 거부되지 않는 대우를 받기로 됐었지만 국방부 병무 당국은 『이들이 공직에의 취직을 거부당하지 않을 뿐 병역 의무는 계속되므로 그 뒤 영장을 받고도 입영치 않은 사람은 기피자로 간주, 해직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 1백 80일의 부역대신 노임으로 환산하여 지급한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병무 당국자는 말하고 있어 국토 녹화법에 의해 제1보충역에 편입되어 공직에 들어간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를 입게된 것이다.
또한 이 같은 원인의 피해자는 자수자에게도 많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5·16혁명 후와 지난해 병무사범 자수기간에 자수신고한 사람들을 기피자로 몰아 해고 대상으로 처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자수자들이 말하고 있다.
63년 11월 30일 대통령의 사면령과 69년 중에 한 병역기피자 일제신고기간에 자수한 사람들은 제1보충역에 편입, 형사적인 책임을 면제받았었다.
이들은 병력자원 관리상 인원이 넘쳐 영장이 나오지 않아 입영하고 싶어도 징집되지 않았는데 이번 조치로 일반기피자와 함께 해고 처리되는 것은 법의 형평에 어긋난 다는 것이다.

<관계법 조문>
국토 녹화 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 제8조=제4조 제1항 제2호(30년 1월 1일∼3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자로 현역에 편입되지 아니한 자와 현역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자)에 규정된 대상자로서 이 법에 의한 부역을 필 한자는 공직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병역의무를 이행을 이유로 거부되지 아니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