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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에 예비군법 상용못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법무부와 국방부는 방위소집중인 제1보충역이 향토예비군 설치법등의 규제를 받느냐 안받느냐를 둘러싸고 의견대립이 되고있다. 법무부는 소집중의 제1보충역이 복무에 불응했다해서 예비군설치법위반등으로 처벌할 수있느냐 없느냐의 검찰측 유권해석 요구에 대해 방위소집을 받은 복무기간중 수일동안 복무를 불응한 제1보충역은 군형법이나 향토예비군 설치법상의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법무부의 해석에 대해 제1보충역도 향토예비군 편성대상이므로 예비군 선치법상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법무부는 2일 『방위소집된 제1보충역은 현역으로 처우되지않고 소집중 (군형법재1조3항3흐)에 있는 예비역군인도 아니므로 경찰관서에 배치되어 복무하다가 복무를 불응하더라도 병역법과 군형법장의 무단이탈·근무이달 명령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를 내렸다.
법무부는 방위소집된 제1보충역은 예비군이 아니므로 제1보충역에 대한 방위소집을 예비군의 동원으로 볼 수 없으며 향토예비군설치법장의 동원불응죄·항명죄와 형법상의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방위소집되어 자기집에서 출퇴근하면서 근무하는 제1보충역은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직무유기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법무부는 부산지검의 질외를 받고 방위소집을 받은 복무기간중 수일동안의 복무를 불응한 제1보충역에 대해서는 군혐법과병역법·형법·향토예비군설치법장의 명령위반·무단이탈·근무이탈·동원 불응죄·항명괴·직무유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법무부는 방위소집 절차가 영장을 받고 소집사무소에 신고한 자가 소집부대예인도 됨으로써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소집부대에 인도되어 입영한 후 공무에 불응하는 것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르 군소집규칙 게48조규정에 따라 보조를 하게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더라도 병역법 (104조1항· 입영 및 옹소기괴)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당국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제3조에 따라 제1보충역도 향토예비군 편성대상이 되므로 이법 제15조 (벌칙)의 적용율 받아야되며 법무부해석이 잘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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