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가사…20세에 1보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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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방부는 병역법 제44조 가사에 의한 징집연기 조항을 개정, 제2보충역인 의가사 해당자들을 제1보충역에 편입, 예비군에 편성시킬 것을 검토중이다.
지금까지 의가사 해당자들은 만 20세 징병검사를 받은 후 3년 동안 징집연기, 2년간 입영연기, 모두 5년간의 연기혜택을 입어왔는데 현역복무를 필하지 못해 취업·해외 여행 등을 하지 못해 불편을 느껴왔다.
새로 검토되는 병역법 44조가 개정되면 종전에 26세에 징병 종결처분을 받던 것을 5년 앞당겨 20세에 바로 제1보충역에 편입, 예비군 훈련을 받음으로써 구제의 길을 트게 할 방침이다.
병역법 44조에 의하면 의가사 해당자는 ①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 유지가 어려운 자 ②동일 호적 내에 2명 이상이 징집됨으로써 가족의 생계를 유지키 어려운 가족중의 1인 ③동일 호적 내에서 2인 이상의 전사자가 있을 때의 그 가족 중 1인 ④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가진 독자, 부선망의 독자 또는 2대 이상의 독자 등이다.
국방부는 선의의 피해자인 제1보충역의 구제 방안으로 현행방위 소집제도를 보다 정비강화 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제도의 정비강화를 위해 19일 병역법 65조(방위 소집)개정안을 마련, 방위 소집된 자의 복무기간 처우에 관한 조항을 넣고 병역법 104조(입영 및 응소기피)에 방위소집근무 이탈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병역법 65조에 방위 소집된 자의 복무 기간은 2년(2천9백20시간)으로 하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해 주고 복무를 마친 자에 대해서는 사후에 군번과 계급을 부여 병역을 필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명문 규정을 넣도록 했다.
또 병역법 104조에는 방위소집중인 제1보충역이 근무를 이탈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새 조항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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