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병역 단축 교련 받은 고대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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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군사 교련을 받고 있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의 병역 복무 기간을 6개월간 단축하는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부터 ROTC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군사 교련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병역상의 처우 문제 등을 문교부와 협의중인 국방부는 이들의 복무기간 6개월 단축함과 함께 교련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을 선발, 졸업 후 소위로 임관하고 성적이 좋은 고등학교 학생은 하사관으로 임관하는 등 방침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국방부 당국자는 이 같은 방침은 병역법 74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병역법 709조(군사 교육) ①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학 중 군사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군사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재영 기간을 단축하거나 계급을 우대하여 현역 또는 예비역의 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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