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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력조직화를 위한 개헌
비상국무회의는 27일 예정했던 대로 헌법개정안을 공고했다. 이 개정안은 11월중 국민투표에 붙이기로 되어 있는데, 이미 이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기 위한 절차법이 제정 공포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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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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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의지 강력히 반영|헌법개정안 공고
정부는 27일 상오 9시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 주재 하에 비상국무회의를 열고 국무총리이하 전 국무위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의결, 비상국무회의의 이름으로 이를 공고했다. 김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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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질문 내일로 종결
국회는 8일 김종필 국무총리, 태완선 부총리와 남덕우 재무, 신직수 법무 등 관계 장관을 출석시켜 8·3긴급명령 승인 안에 대한 대 정부질문을 계속, 정부 측 답변을 들었다.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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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조치 심의 착수
국회의 「8·3긴급명령」승인안 심의 특별위원회는 일요일인 13일에 정부측의 제안 설명을 들은 데 이어 14일 상오 2일째 회의를 갖고 태완선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남덕우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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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전시하의 정치파동(10)
(1) 52년2월5일 국회의원보궐선거가 끝난 후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민의를 깨닫지 못한다면 유권자는 국회의원을 소환할 것이다』라는 담화를 발표하자 부산시내에서 국회의원소환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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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불신에 이득 있나
야당의원들은 언론 정책과 새마을 운동의 폐단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문했다. 김한수 의원(신민)은 언론에 대한 내외의 불신이 정부에 주는 이득이 무엇이냐고 물었으며 최형우 의원(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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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정권력」
국회는 요즘 거듭 법리론에 관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른바 「남북공동성명」을 위한 평양 왕래의 성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어느 의원은 「한스·캘젠」의 이론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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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정치
5·10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진 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한지 어언 24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 헌법은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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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화통한 고려할 수 없어
김종필 국무총리는 12일 국회본회의에서『정부는 통일문제 연구사업을 위해 앞으로 기존 통일연구기관의 충실을 기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7일째 계속 된 대 정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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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의 질문금지 조항
공화당은 2일 국회운영위당소속 의원들이 마련한 개정시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국회법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이 시안 중 중요한 내용의 골자는 ①각 상임위의 권한을 강화, 폐회 중에도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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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면 국회에 「쇼크」국회법 개정 공화시안
6월 임시국회소집전망이 커짐에 따라 공화당은 국회법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국회의원의 발언시간과 내용을 제한하고 의장의 직권을 강화하여 간편한 국회를 만들려는 것은 3대 국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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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개정에 대안
국회법 개정문제는 공학당의 개정방향과 달리 신민당은 의원의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하고 야당의 단독국회 공전도 막는 방향의 국회법개정안을 구상하고 있어 여야간에 큰 쟁점이 됐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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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확인질문 금지
공화당은 당소속 운영위원들이 제출한 국회법개정에 관한 의견서를 종합, 국회법개정안의 조문정리를 끝내 9월 임시국회에 내놓을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서는 의원의 발언시간을 제한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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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시간 30분으로 제한·하오 1시 되면 산회가능.
▲제37조(상임위원회)=농림위원회를 농림수산위원회로 한다. ▲제44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항 중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각 교섭단체의 소속의원의 비율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씩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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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불구 여운 긴 장흥발언
길전식 공화당사무총장의 개헌발설은 당사자와 당직자들의 완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원들간에는 심심찮은 화젯거리가 돼 여운을 남기고 있다 . 19일 중앙당사에 나온 이정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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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경무대 사계(59)|황규면
자유당 창당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을 즈음 이 박사는 또 국회와 대립했다. 정계의 초점이 신당운동에 모아지고 있을 무렵 정전회담은 차츰 본격화되어 전국은 소강상태 내지 고정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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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국회의 자율권
대법원 제l부는 18일 오모 피고인의 국민 투표법 위반 상고 심 공판에서 『헌법 제1백2조1항에 법률이나 명령의 위헌 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안의 통과·공포·시행에 대한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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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사차의 유·무 심사 법원관할 아니다
대법원 형사1부 (재판장 주재황 판사, 주심 이영섭 판사)는 18일 하오 『국회에서 어떤 법률안이나 결의가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포 시행되고 있는지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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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입법·군사관계법에 수정안 여야, 회기 내 처리키로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재개했다. 여야는 13일 총무회담에서 연말까지의 남은 회기동안 여야 협정 서에 따른 신민당의 5개 정치법안과 정부가「비상사태선언」에 따라 국회에 제출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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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결위 정책 질의·답변 요지
▲송원영 의원(신민) 질문=북괴의 남침이 금시에 있을 것 같이 선전하여 국민은 불안의식을 느낀다. 이를 통해 국민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수도권방위문제를 새삼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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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부산통화개혁(11)김유택
예금동결 해제를 위해「긴급 금융 조치법」을 마련했다. 이 법은 부동구매력을 흡수하고 국민의 재산권에 일시적인 제한을 가하는 통화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25일 하오 3시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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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운영 낳은 "건방지다"
12월2일이란 법정기일에 쫓기는 공화당은 일요일인 21일에도 예산안심사를 계속토록 했으나 재무·경과·문공 세 위원회만이 제대로 활동했고 법사·상공·산림·국방·교체 5개 위는 야당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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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 남용 규제 입법 추진
정부·여당은 서정쇄신을 위한 제도적 조치의 일환으로 행정절차법을 재정, 행정권의 남용을 규제할 방침이다. 신광순 의원이 성안, 공화당정책위에서 심의하고있는 행정절차법안은 ①인·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