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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憲裁가 확인한 공무원 정치중립
헌법재판소가 그제 초.중등 교사들의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을 금지한 정당법과 선거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나온 이번 결정은 전국공무원노조(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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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全公勞 정치 개입은 공무원법 위반"
▶ 원영만 전교조위원장이 23일 오전 전교조 사무실에서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 발표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정부는 25일 '민주노동당 지지 입장'을 밝힌 전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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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15일 법정 선거기간 중 촛불집회는 선거법 위반"
중앙선관위가 4.15 총선 법정 선거운동기간(4월 2~15일)에 열릴 '탄핵 규탄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중 단속키로 했다. 선관위는 24일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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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탄 선언 전교조 엄정 조치"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정국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잇따른 집단행동에 대해 "분명히 위법 여부를 따져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高대행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전교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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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광화문 일대서 탄핵 찬·반 맞불 집회
주말인 오는 27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린다. 360여개 보수단체로 구성된 '반핵.반김정일 국권수호 국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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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핵을 학교로 끌어들이지 말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이 탄핵 반대와 무효를 선언한 것은 법을 위반한 노골적인 정치행위다. 국가공무원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 및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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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만 사태가 주는 교훈
우리는 지난 13일 진행된 대만 총통선거에서 예상치 못한 두 가지의 큰 사건을 목격했다. 하나는 선거 전날인 12일 오후 총통 후보들이 마지막 유세전을 펼치다 발생한 천수이볜(陳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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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직무정지] 강금실 - 문재인 회동 파문
▶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밤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무효’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연합]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간사인 문재인 전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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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도심 탄핵 맞불 집회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을 주장하는 집회가 광화문 등 서울 도심에서 잇따라 열렸다. 북핵저지시민연대.민주참여네티즌 연대 등 30여개 단체 소속 1500명은 21일 오후 2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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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지지 100만명 "선거불복" 시위
대만 정국이 '선거 불복'이라는 초유의 비상 사태로 요동치고 있다. 천수이볜(陳水扁) 당선에 항의해 전국에서 가두 시위가 이어지고 '총통 하야'와 '총통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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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열린우리당, 자만하면 쪽박 깨질수도"
열린우리당 임종석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득표율은 40%대를 유지하고 반면 한나라당은 30%대를 지킬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의원은 2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민주의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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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규탄' 대규모 촛불집회 현장 중계]
대통령 탄핵을 규탄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불법'논란에도 불구하고 20일 오후 6시에 서울.대구.부산.광주 등 전국 주요도시와 해외등 43곳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본지 디지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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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25일 반탄 동맹휴업
주말인 20일 광화문과 대학로 등 서울 도심에서 대통령 탄핵과 미국의 이라크 침략을 규탄하는 대형 집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 '탄핵무효 범국민행동'은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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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교수 526명 "탄핵 무효, 신속 기각을"
전남대.조선대 등 광주.전남지역 대학교수 526명은 18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정권 찬탈을 위한 '의회쿠데타'로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헌법재판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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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불씨' 커지는 촛불집회
*** "불법이다" 정부 거듭 확인…강제 해산은 안해 정부가 18일 '촛불집회= 불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들이 탄핵과 관련된 집회와 시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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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문화행사 아니다"
경찰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단체들의 촛불집회를 '문화행사'로 볼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17일 "어제(16일) 광화문에서 열린 행사의 명칭이 '문화 한마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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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치 집회' 결론
경찰이 17일 촛불집회를 문화행사가 아닌 불법 집회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16일 광화문 집회에서 정치색을 띤 구호와 용어가 많았기 때문이다. 참석자들은 집회 도중 탄핵 무효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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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현장 관찰] 1. 탄핵 찬반 두 진영 속에서
▶ 국회가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하고 이틀이 지난 3월 14일 밤 광화문 네거리. 인터넷 사발통문 등을 타고 수만명 인파가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촛불 집회에 참석했다. 한국정당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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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잔업거부"
민주노총이 17일부터 매주 수요일 산하 사업장별로 잔업 거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규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탄핵 무효 부패정치 청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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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지지도 오르니 공천 잡음 더 시끌
16일 오전 11시. 영등포시장 안으로 당사를 옮긴 열린우리당 앞에는 공천에 불만을 품은 1백여명의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이들은 인천 중-동-옹진과 전북 부안-고창 지역 당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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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치바람 ①] 다시 등장한 '촛불집회
다시 촛불이 등장했습니다. 불씨는 네티즌들이 먼저 지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광화문 거리로 번져 나갔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가결된 뒤 인터넷에서 폭발하고 있는 여론이 태풍의 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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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의 촛불 집회 금지 결정 옳다
경찰이 탄핵 규탄 야간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합법적인 결정이다. 촛불집회는 일몰 후 집회를 금지하고 사전신고를 규정한 현행 집시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또 2002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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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촛불집회 불법"
▶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5일 밤 서울 광화문에서 ''탄핵무효와 민주수호''를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사흘째이어지고 있다. (서울=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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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탄핵규탄 촛불집회 '불법' 규정
경찰이 탄핵 규탄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해산 및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15일 최근 서울 광화문 일대 등에서 열리고 있는 탄핵규탄 촛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