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15일 법정 선거기간 중 촛불집회는 선거법 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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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4.15 총선 법정 선거운동기간(4월 2~15일)에 열릴 '탄핵 규탄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중 단속키로 했다.

선관위는 24일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가 금지(선거법 제103조)되므로 탄핵관련 집회 주관 단체에 공문을 보내 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회가 계속되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도 했다. 탄핵 규탄 촛불집회는 참여연대 등 550여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탄핵 무효,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범국민행동)이 주관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공문을 보내 선거기간 중에 탄핵 관련 집회가 열리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범국민행동 김기식 공동집행위원장은 "촛불집회가 선거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없다"며 "선관위의 결정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金위원장은 선거기간 중 촛불집회 개최 여부에 대해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날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재확인했다.

선관위는 자료에서 "민주당에 보낸 공문에 盧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를 명시한 것은 고발장을 제출해 온 당사자였기 때문이며 대통령의 경우 위반된 선거법에 처벌 규정이 없는 점과 국가원수라는 점을 감안했고, 선관위의 발표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에 관한 선관위원들의 표결 결과까지 밝혔기에 '선거 중립 의무를 지켜달라'고만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발표에 대해 "선관위가 盧대통령에 대해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일부 논란이 있어 다시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신용호.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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