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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아니라도 구급약 팔게
보사부는 13일 무의·무약촌에 약사가 아니더라도 소화제 등 응급용 약품을 팔 수 있도록 의약품 특례제도를 신설하고 가족 계획용 의약품 가운데 「콘돔」에 한해 약사가 아니더라도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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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등 과잉생산 억제
보사부는 30일 내년1월부터 항생제, 「드링크」류등 과잉생산이 될만한 약품의 신규생산허가와 모든 화장품의 생산허가, 독극물 및 안전성을 저해하는 모든 의약품의 생산허가를 금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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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될 속결 민원|총2,140종 대통령령으로 규제
정부는 2천1백40종의 각급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규제, 법제화키로 했다. 대통령령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질 민원사무는 ①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2백40) ②출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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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 경쟁…제약 업계
지난 60년대의 제약 업계는 「드링크」제가 선도했다고 한다. 꼬마 수험생에서 「택시」운전사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한 수요층을 가졌던「드링크」류. 어느 약사는 이것을 가리켜 『수도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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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백73종 서기급서 전결
사무처리의 속결과 책임의 소재를 밝히기 위해 전담관제도를 채택한 서울시는 27일 서울시가 취급하는 민원서류 총 7백82종중 92%인 7백16종을 전담관의 결재로 끝마치도록 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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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조세협정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한일조세협정의체결문제름 다뤄오던 한일각료합의는 제3차회의에서 그기본방향을 확정하고 가조인할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합의된 기본방향의 구체적내용이 자세히 밝혀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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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의 창궐
13일 서울지검은 가짜 미제 「비타민」을 비롯한 가짜 미제 갑상선 「호르몬」·「마이신」 등을 대량 제조해 온 일당을 적발하였다한다. 대통령의 부정식품·의약품 단속에 관한 특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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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원 이상엔 사형
보사부는 10일 인체에 해로운 부정 식품과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람들을 최고 사형까지의 무거운 형에 처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정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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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일줄 모르는 「부정의 강」|보건3대악
부정식품·부정의약품·부정의료업자등 이른바 「보건3대악」은 아무리 단속해도 끊일줄 모르는 부정의 강물이었다. 지난 7월20일부터 8월20일까지 한달동안 전국에 걸쳐 실시됐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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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 의약품 압수
서울시 부정의약품 단속반은 27일 하오 DDT·LDT·변소 소독제 등 무허가의 약품을 제조한 성동구 금호동124 이봉재씨 집을 검색, 부정 의약품 4백 봉을 비롯, 원료인 생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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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할이 「부정」취급| 의약품 업소 단속 | 934건을 적발
서울시내 약품취급업소 중 상당수가 무허가 부정약품을 취급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10일 서울시에 의하면 서울시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시내 3천 82개소의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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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업소 는 폐쇄
의약품 등 제조업소에 대해 일제 약사감사를 실시한 보사부는 4일 상오 전국의 4백45개 제조 업소 중 3백77개 업소를 조사, 이중 30개 제조업소(32업종)를 폐쇄하고 10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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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비 상태의 안전도(하)
농약의 잔류 독성에 관한 물의는 세계적인 현상, 이의 해독과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는 60년께 부터 국제적으로 번져 이미 미국·호주·「스웨덴」·소련·서독 등이 잔류 허용도를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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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못 댈 유해 색소
속보=보건사회부는 유독색소가 「드링크」를 비롯한 일부 약품과 많은 식품에 쓰이고 있다는 대한의학협회의 분석 결과를 통고 받고도 이들 부정 색소의 단속 방안을 마련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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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벌칙 강화
행정개혁조사위원회는 9일 보건·의료·약무행정 등 보건행정 전반에 걸친 조사를 완료하고 보건행정 개선방안을 마련, 곧 박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했다. 행정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전염병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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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묵인여부 수사
유독성 과자제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부정의약품 합동수사반 (반장 정태균부장검사)은 「롱갈리트」의 사용이 인체에 유해한것을 알면서도 이를 단속하지않은 보건당국이 사전에 알고도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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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드로프스」에 "판금"
보사부는 11일 과자속에 「프르말린」계 유독성분을 넣어 만들어팔다가 검찰의 조사를 받고있는「오리온·드로프스」등 과자류에대해 판금조처를 내렸다. 보사부는 이들 제과회사의 그밖의 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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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품목만 위반해도 제약허가패소
정부는 약사법의 일부를 개정, 종래에의약품등의 제조업을 하고자하는자는 보사부령이 정하는바에따라 품목마다 제조소별로 보사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하던것을 재조하고자하는 전품목에대한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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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의약품에 대한 대법원의 판시
최근 우리나라에 범람되고 있는 부정의약품은 「메사돈」 파동이후 급격히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의약품만이 아니라 음식물 또한 부정제조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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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약종의 「함량부족」 이유로 전제품 허가취소 부당
보사부가 의약품의 역가부족이나 함유량 미달 등 부정약품을 이유로 그 제약회사의 모든 의약품제조허가를 취소한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확대해석한 과잉단속이라고 대법원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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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요금의 관허제 구상
김 서울시장은 쇠고기·대중음식·이발·목욕탕·차값 등 시민생활과 관계가 깊은 공익요금을 통제하기 위하여 관허요금제를 구상, 경제기획원과 절충중에 있음을 밝혔다 한다. 지금까지도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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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링크」류 함량 감정
보사부는 20일 각종 「드링크」류의 성수기를 맞아 「메이커」들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조과정에 소홀한 점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 모든 「드링크」류의 함량감정을 국립보건원에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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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에밀린 양약
대한약공협회등 전국의4개약사단체는 보사부의강경잭에 이의를표시, 청와대룰 비롯한 관계요로에 무더기행정조처를 완화해주도록 건의했고 폐쇄당한 제약회사중 15개사에서도 시정을 요구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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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해 오면 재검정 구제키로
보사부는 23일 앞서 시설 미비로 폐쇄된 68개 제약회사의 제품으로 폐기 처분된 5백69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 당해 회사가 이의 신청을 해오면 이를 검정, 품질이 적격일 경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