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못 댈 유해 색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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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속보=보건사회부는 유독색소가 「드링크」를 비롯한 일부 약품과 많은 식품에 쓰이고 있다는 대한의학협회의 분석 결과를 통고 받고도 이들 부정 색소의 단속 방안을 마련 못하고 있다..
16일 상오 김도창 보사부 차관은 앞으로 의약품의 제조 과정을 「체크」하는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만 말할 뿐 ①허가 위반 제품을 어떻게 단속하며 ②부정 색소 첨가 품을 고발 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피했다.
대한의학협회가 검사한 식품 및 「드링크」류는 다음과 같다.
▲분말주스 9 ▲과자류 24 ▲청량음료 3 ▲식품 2 ▲식품염료 6 ▲「드링크」류(의약품) 4 ▲마가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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