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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위헌" … 뒤늦게 심각성 깨달은 새누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에도 전체회의가 무산돼 회의실에 불이 꺼져 있다. 전날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 미방위원들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해 파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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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아산병원 역차별 당할까?
2년 여를 끌어온 연구중심병원 선정이 코 앞에 다가왔다. 서류심사와 실사를 받고, 지난 토요일엔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마쳤다. 이번 주 내로 연구중심병원 선정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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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법률시장 키울 기회로 삼아야”
Law & Biz 면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한·EU FTA 국회 통과로 개방된 법률시장의 변화와 로펌 변호사들의 얘기를 주로 담습니다. 기업 활동과 직결된 법원의 판결과 입법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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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개정 못하면 효력 잃는 법 300건 넘어
연말 입법 전쟁의 볼모가 돼 있는 건 쟁점 법안들뿐만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 및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려 올해 말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되는 시한부 법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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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어 문화부도 “신문·방송 겸영 허용”
문화체육관광부가 8일로 예정된 국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의원)에 배포한 자료에서 신문·방송 겸영 규제를 풀겠다는 뜻을 공식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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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기사로 피해 입으면 언론중재 신청 허용 추진
포털사이트의 뉴스 서비스를 인터넷 언론으로 간주해 포털에 실린 기사로 인해 피해를 봤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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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의 겸영과 교차 소유가 세계 흐름”
4년 전 노무현 정부가 만든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을 두고 한동안 사회가 떠들썩했다. 신문사는 물론 정치권력, 방송, 시민단체, 학회가 모두 목소리를 높였다. 그 와중에 오보가 팩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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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신문법 연내 재정비 돕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2회 신문의 날 기념 축하연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축하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홍석현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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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문법 폐지는 당연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을 실천하는 수순이기도 하지만 시대착오적 악법은 지속될 수 없다는 역사의 흐름을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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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디어 복합시대의 언론정책 나와야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언론정책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언론의 자율성과 글로벌 스탠더드다. 노무현 정부의 대(對)언론정책은 사실 정책이라 부르기조차 민망할 정도였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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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기자실 통폐합 언론 통제, 위헌 발상"
정부가 추진 중인 기자실 통폐합 방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37개에 달하는 중앙부처 브리핑룸을 3곳으로 통폐합하고 기자들의 사무실 출입도 제한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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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미디어핫이슈] '방통융합 기구'갈등 … 방송가 인사 진통 …
2006년 미디어계에는 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6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언론관계법에 대한 논쟁이 계속됐다.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방송가는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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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융합 추세 맞춰 신문·방송 겸영 허용해야"
한나라당의 신문법 등 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새 언론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다. 개정안은 신문.방송의 겸영을 허용하고 신문발전위원회.신문유통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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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 겸영, 조건부 허용해야"
헌법재판소가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문화관광부는 17일 두 법의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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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위헌 신문법 철폐해야
헌법재판소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핵심적인 것은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보다 더 엄격하게 신문사업자를 규제하는 게 위헌이라는 것이지만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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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제3의 위헌소송 이어질 듯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기존의 논란들은 일단락됐지만 과제는 여전히 많다. 헌재는 최대 쟁점이던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에 대해선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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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언론 자유 맞게 새 법 제정"
헌법재판소가 5개 조항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해 한나라당이 대체 입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한나라당은 헌재가 합헌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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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 위협할 일부 조항 합헌은 유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문창극)는 30일 '신문시장 점유율을 규제한 신문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성명서에서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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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 신문시장 개편은 언론 자유 침해"
헌법재판소는 결론을 내렸지만, 신문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9일 결정을 보면 헌재의 생각은 분명하다. 첫째 신문시장을 인위적으로 개편하는 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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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코드 정책 패배" 김명곤 문화 "결정 존중"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29일 방청인들이 결정문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헌재는 5개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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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선 "신문법은 비판적인 언론 도태 목적"
"일간 신문사의 시장 점유율이 30% 이상, 상위 3개 신문사의 점유율이 60% 이상일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토록 한 것은 손꼽히는 독소 조항이다. 독자의 신문 선택권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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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언론법 위헌 결정 사필귀정이다
헌법재판소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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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핵심 조항 위헌 - 간추린 결정문
◆ "신문 선택은 독자의 선호로 결정"=상위 3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봐 규제하는 것은 신문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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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청구 소송 정식 재판 절차 거쳐야
언론중재법의 경우 피해구제를 강조한 법 제정 취지를 받아들였지만 구제 절차는 지금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나왔다. 정정보도 청구 권한은 새로운 권리로서 폭넓게 인정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