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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 겸영, 조건부 허용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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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헌법재판소가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문화관광부는 17일 두 법의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도 법 개정 방향을 놓고 내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이 8일 '헌재 결정 의미와 새 언론법 제정 방향'이란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다. 정치권, 특히 한나라당의 정책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선 "현행 신문법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뤘다.

◆ "집으로 따지면 대들보가 무너진 격"=토론회 발제를 맡은 숭실대 강경근(법학) 교수와 토론자로 나선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기존 신문법을 완전 폐지하고 새로운 신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핵심 조항들이 위헌 혹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음에 따라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일부분만 봉합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장 의원은 "집으로 따지면 대들보가 무너진 격"이란 비유를 했다. 이들은 특히 "헌재가 합헌이나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 정책적으로 그 법안이 옳다는 건 아니다"며 "이를 근거로 신문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 "신문.방송 겸영, 조건부 허용하자"=각론으로 들어가 강경근 교수는 "1개사 30%, 상위 3개사 60%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해 불이익을 주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문.방송 겸영도 조건부로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예를 들면 시장 점유율이 20%를 넘지 않는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사의 지분 일부(10% 이하)를 가질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는 것이다. 미디어 융합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서다. 가톨릭대 박선영(법학) 교수도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매체 간 복수 소유는 말할 것도 없고 교차 소유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준상 언론노조 부위원장은 "불법.탈법이 판치는 신문시장이 정상화하지 않는 한 신문.방송 겸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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