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선 "신문법은 비판적인 언론 도태 목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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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관계법의 발효를 지켜보는 우리의 심정은 답답하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법이기 때문이다. … 우리는 이미 법의 위헌성이 높음을 지적하고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 국회가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개정을 서두를 것을 촉구한 바 있다."(2005년 7월 28일자 사설 '언론 자유 제한하는 신문 관련법 개정하라')

중앙일보는 그간 기획기사.사설.칼럼 등을 통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위헌 소지를 계속 지적해 왔다.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신문 관계법의 개악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헌 가능성이 높은 조항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반박했다. 여당에서 신문법 제정 움직임을 본격화한 2004년 5월 이후 중앙일보에 실린 신문법 관련 기사는 50여 건이 넘는다. 사설은 16건, 칼럼은 5건이었다.

2004년 11월 9일부터 내보낸 '신문법안 문제와 해법은'이라는 기획 시리즈(4회)는 선진국의 신문 관련 법 제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신문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28일에는 신문법 관련 기획기사를 두 개 면에 걸쳐 내보냈다. 본지는 "일반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3개사 75%)을 특별한 근거 없이 신문산업에만 차등 적용하는 건 헌법상 '과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상 평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29일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정됐다.

4월 7일과 26일에는 신문법.언론중재법 위헌 여부 공개변론을 지상 중계하면서 "비판적 언론을 도태시키기 위한 목적" "언론의 비판기능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위헌 가능성을 분명히 지적했다.

이후에도 본지는 미디어 면과 '미디어 클로즈업' 코너에 신문법 관련 기사를 게재해 이슈를 이끌어왔다. 지난해 1월 8일 미디어 면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4대 개혁법안' 중 신문법만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실효성 없는 누더기 법" "민주주의 후퇴"라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을 실었다. 6월 8일 '미디어 클로즈업'에서는 한국언론법학회 신문법 특별 토론회 내용을 전하며 "신문법이 국가권력의 간섭을 체계화했다"(숭실대 법학과 강경근 교수), "여야는 희대의 악법을 개폐해야 한다"(건국대 유일상 언론홍보대학원장), "독재시대보다 더 나아간 제약"(고려대 법학과 정찬형 교수)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전했다.

특히 사설에서 분명한 우리의 입장을 밝혀왔다. '신문은 정부가 아니라 독자가 판단한다'(6월 2일), '민주국가에선 이해할 수 없는 신문법'(5월 31일), '신문의 자율성 해치는 신문법 시행령'(5월 12일) 등 사설을 통해 신문법 논의를 선도했다.

이상복.정현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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