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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예납하면 구류를 면제
공화당과 유정회는 현행 「즉결재판에 관한 절차법」을 개정, 벌금 예납제를 신설하고 궐석 재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박찬종 의원(공화) 등이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인 이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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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불참자 벌금보다 체형 구형
대검은 23일 향토예비군훈련에 불참하는 예비군을 징역형 등 체형을 구형해 달라는 국방부의 협조 요청 공문을 받고 이를 참조토록 관하 지검에 지시했다. 이 참조공문에서 대검은 이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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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구류에 50만원… 무엇이 문제인가-전상석(서울고법 부장판사)
최근 벌금형의 환형 유치에 관하여 국회에서 논란이 있었다. 벌금형의 환형 유치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벌금을 납입하지 앓는 경우에 일정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시켜 노역에 종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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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광고물 정비·단속
서울시경은 각 구청과 합동으로 15일부터 12월20일까지 광고물 정비단속을 편다. 지도 계몽기간(15일∼10월31일), 자율정비(11월1일∼11월30일), 단속기간(12월1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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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연령 18세 미만으로 인하
내무부는 최근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 범죄와 문란한 풍기를 바로잡는 항구대책의 하나로 미성년자 보호법을 개정, ▲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만20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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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순친원제 신설
치안본부는 18일 운전사용 도로교통법 위반사범에 내려지는 구류등 자유형대신에 벌금·벌과금등을 대폭인상,재산형으로 대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마련,공화·유정정책심의위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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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위주의 행형
각종 형사법에 규정된 벌금과 과료 액이 인플레 등 경제현실의 변화에 맞추어 현실화되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66년에 개 정된「벌금 등 임시조치 법」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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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심의 형량
일반 재판과 즉결심판은 재판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즉결 심판이라 해서 일반 재판보다 소홀히 하거나 덜 신중해도 좋은 것은 아니다. 작년 한해 동안의 즉결심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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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심 형량 대폭 높이기로
공화당과 유정회는 「즉결 재판에 관한 절차법」을 고쳐 궐석 재판을 대폭 확대하고 구류·벌금·과태료의 기일이나 금액을 인상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즉결 심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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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확실한 경범피의자는 궐석재판
정부·여당은 형량이 경미하고 신분이 확실한 경범자에 한해 궐석재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을 개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김주인 공화당정책연구실장은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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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류·벌금바꾸려던 고결피의자 둘 영창
서울중태경찰서는 3일 말태민씨(26·용산구룡산동2가8)와 김충호씨(22·중구장동1의65)등 2명을 위제에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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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건물옥상광고물설치금지|서울시, 정비방안마련 이미 있는 곳도 철거
서울는 18일 도심에 난립한 광고물공해로부터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을 보호키위해 도심권(4대문안)의 건물옥상에 광고탑을 시설치 못하도록 규제하고 이미 허가 설치된 옥상광고를드 이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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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때려 중상…45일간 병원에 가둬
즉결 피의자를 때려 중태에 빠뜨린 경찰이 피해자를 병원에 옮긴뒤 두차례나 수술을 받을때까지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못하게 하고 45일 동안이나 감금상태에 있게 한 사실이 함께 입원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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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등록법 개정안 국회에
정부는 최근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납본의무규정 및 문공장관의 명령 등을 위반하는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당국이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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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처리에 강경|비, 위법자엔 5일형
「마르코스」「필리핀」대통령은 「마닐라」시내 길거리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자들에겐 최고 5일간의 구류와 2천「페소」(약15만원)의 벌금을 병과할수 있도록하는 법령을 발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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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 공산분자에만 민방위대상축소·벌칙완화
신민당은 31일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사회안전법 개정안,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등 개정법률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민방위기본법개정안(김수영 의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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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도박단 셋구속
김학수파 주부도박단을 검거한 서울시경은 2일 부두목격인 이수남(40) 김삼재(37)씨등 2명과 도박꾼들에게 집을 내준 여자도박꾼 최영순씨(39)등 3명을 상습도박혐의로 구속하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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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류·벌금 바꾸려던 피의자 다시 즉결에
서울동대문 경찰서는 24일 즉결에 넘긴 피의자 끼리 구류처분과 벌금형을 서로 바꾸어 나가려다 적발된 신성락씨(41·서울동대문구신설동141)를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즉결에 다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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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주요법안 모두 처리
민방위기본법안과 교육관계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 해당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여야는 사회안전법안을 놓고 7일부터 협상을 벌였으나 난항했다. 이로 인해 회기 마지막날인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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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방위법안 등 수정절충 계속
여야는 일요일인 6일 밤 늦게까지 법사·내무·재무·문공위 소위를 열어 사회안전법안·민방위기본법안·방위세법안·교육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절충을 벌인데 이어 7일 상임위별로 이들 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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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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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신고기피·동원불응자 등 최고 2년이하 징역
정부는 민방위기본법상 신고의무 등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최고 2년이하의 징역, 2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서 최하 1년이하의 징역,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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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안 처벌규정강화 의결
국무회의는 20일 내무부가 제출한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을 미신고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일부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결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 미신고자 가운데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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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불이행 과태료 인상
내무부는 20일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을 때 징수하는 과태료를 현행 5백원∼1천원 이하에서 20배를 인상, 1만원∼2만원이하로 하고 현재 무료로 발급해주고 있는 분실자에 대한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