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신고기피·동원불응자 등 최고 2년이하 징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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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민방위기본법상 신고의무 등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최고 2년이하의 징역, 2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서 최하 1년이하의 징역,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확정했다.
내무부가 마련, 지난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방위기본법상의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다.
◇2년이하의 징역, 2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명령에 불응한 자 ▲동원시 정당한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또는 반항한 자 ▲지휘관의 지휘권을 남용한 자 ▲고용주가 직장보장 의무를 위반했을 때 ▲편성된 조직체로 정치활동을 한 자
◇1년이하의 징역,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정당한 이유없이 신고하지 않은 자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을 기피하거나 대리훈련을 시킨 자 ▲훈련시 정당한 이유없이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종한 자 ▲피난 등 민방위대장의 응급조치명령에 불응하거나 토지 등의 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를 방해한 자 ▲물자비축·시설명령을 불이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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