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불이행 과태료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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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20일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을 때 징수하는 과태료를 현행 5백원∼1천원 이하에서 20배를 인상, 1만원∼2만원이하로 하고 현재 무료로 발급해주고 있는 분실자에 대한 주민등록 재발급은 2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수수료·과태료 등을 대폭 인상하거나 신설키로 했다. 내무부는 지난17일 공화·유정 합동정책위에 보고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과태료와 수수료 인상 및 신설안을 포함시켜 20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전출·입 신고 등 신고사항에 대한 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현행보다 20배 인상하고 과태료징수도 법원의 판결없이 시장·군수가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규정에 따라 거둬들이도록 했다.
또 주민등록증을 외상값으로 담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허위분실신고자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시장·군수는 필요할 경우 주민등록증 검인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내무부는 주민등록표 발급을 복사기로 복사해서 발급키로 하고 수수료도 현행 20원에서 50원으로 1백50% 인상키로 했다.
내무부당국자는 주민등록재발 수수료징수로 연간 약 6억원의 수수료(30만명분)가 징수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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