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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류·벌금 바꾸려던 피의자 다시 즉결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동대문 경찰서는 24일 즉결에 넘긴 피의자 끼리 구류처분과 벌금형을 서로 바꾸어 나가려다 적발된 신성락씨(41·서울동대문구신설동141)를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즉결에 다시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23일 통금위반혐의로 서대문구 노암동즉결재판소에 넘겨져 24시간의 구류처분을 받았으나 같은 혐의로 l천5백원의 벌금형을 받은 최원명씨 (39·경기도파주군문산면당동427)에게 1천5백원을 주고 대신 구류를 살게하고 자기신분을 최씨와 바꿔치기해 빠져나가려 했다는 것. 최씨는 신씨의 직업을 묻는 경찰의 질문에 대답을 못해 탄로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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