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개정안 처벌규정강화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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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무회의는 20일 내무부가 제출한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을 미신고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일부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결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 미신고자 가운데 최고(최고)를 받고도 기피할 목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기피 방해한 때는 당초 1년이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게 했던 것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주민등록 미신고자 가운데 기피할 목적은 없었으나 최고를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현행 1천원이하의 과태료를 20배 인상, 2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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