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법, 공산분자에만 민방위대상축소·벌칙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신민당은 31일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사회안전법 개정안,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등 개정법률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민방위기본법개정안(김수영 의원 외 50명 제안)=ⓛ민방위대의 대상 연령을 현행 17∼50세를 20∼45세로 단축 ②교육소집기피 및 교육중의 명령불복종에 대한 벌칙으로 현행 5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한 것을 5천원 이하의 과료로 개정 ③동법32조의 벌칙으로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돼있는 것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완화.
▲사회안전법개정안(김연기 의원 외 55명 제안)=①동법 제2조4호에서 반공법 재4조 위반자를 제외하고 ②동법부칙 제2항 제2호 중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위반자를 제외.
▲농지확대개발촉진법개정안(박병효 의원 외 55명 제안)=토지소유자의 보호조항을 신설, 동법제15조(사유미간지하수개발)의 경우 개발착수 6개월 내에, 또는 개발완료 전까지 원소유자가 도로 사서 개발을 하고자 하면 그에 응해야하고 원소유자는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에 의한 소요비용을 지급토록 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