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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의 피해」생각좀 해보자
설흔일곱번째 인권주간을 맞아 인권을 옹호하자는 성명들이 도처에서 나오고 있다. 여느해와는 달리 구속과 연행, 체포와 압수·수색이 유달리 많았던 탓인지도 모르겠다. 국제인권옹호한국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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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과 자유권-인권주간에 생각한다
인권주간을 맞았다. 우리는 해마다 인권주간을 갖고 인권을 강조하지만 오늘처럼 인권의 진정한 뜻을 헤아려 인권신장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때가 없었던 것 같다. 기본적 인권이란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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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지명령취소청구소송 내
박찬종 의원 변호인단은 27일 법무부의 박의원 변호사업무정지 명령에 불복, 행정명령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변호인단은 솟장에서 박의원에 대한 변호사직 업무정지명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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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안정법」시비…정부설명자료|"「선도처분」에불복신청할수있다〃
학원안정법을 놓고 헌법위반·인권유린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정부는 12일 문교부와 법무부이름으로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된 정부 설명자료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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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속에서 잠자는 법정신
『이봐 증인, 당신 말이야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겠지?』 검사의 거친 다그침에 환갑을 지낸 증인은 멍하니 법정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4월25일하오5시쯤 서울지법 제1××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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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효력」상실여부가 초점|4호 위반 협의로 10년 1개월만에 재판받는 강신옥 변호사|"유신헌법 폐지로 당연 실효", "새헌법 비상조치권 적용가능"(대법판사 이견)
유신헌법이 폐지됐는데도 과연 긴급조치의 효력이 살아있을까.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이문제를 놓고 설왕설래가 계속 됐으나 아무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대법원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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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구속자 59%
구속 피의자의 절반이 넘는 59%가 불필요하게 구속된 것이었다는 법원당국의 통계는 우리 수사기관의 행태를 다시금 엿볼수 있게한다. 『모든 피고인은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라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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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턱댄 구속… 59%가 풀려난다
경찰과 검찰등 수사기관에 구속되는 피의자중 59%는 불필요하게 구속되고 있는것으로 드러나 재야 법조계에서 현행 구속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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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소지만으론 처벌못한다
단순히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판결은 현재 일선 수사기관에서 단순 흉기소지자도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처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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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인허가과정 추궁
국회는 31일 강경직재무·배명인법무·안무혁국세청장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재무·법사위를각각 열어 명성사건에 대한 정부보고를 듣고 질의를 벌였다.여야는 회의에 앞서 재무위의회기문제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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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른다섯번째 제헌절을 맞는다. 48년7월17일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한 헌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수 천년을 내려온 비제왕정과 결별하고 사상처음으로 현대국가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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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선언의 정신
34회 인권주간을 맞았다. 유엔이 1948년에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되새겨 본다. 그 선언은 국민과 국가의 올바른 관계가 무엇인가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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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의 확증
『의심 가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유죄인정의확증이 없는 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한다는 형사재판의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여대생 박상은양 피살사건의 항소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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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통한 긴급조치 비판 끝까지 무죄 확신합니다"
『법률가로서 변론을 통해 긴급조치를 비판했을 뿐이므로 무죄를 확신합니다』 8년이 넘도록 「피고인」으로 남아있는 강신옥변호사는 담담한 표정이었다. 긴급조치 위반자를 변론하면서 긴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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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내세워 구치소 견학요청 거절|
서울구치소측은 최근 서울시경으로부터 일선 걍찰서 수사간부들의 구치소견학허가를 요청받고 이를 거절하느라 진땀. 시경의 이같은 요청은 경찰서 유치장에서의 피의자 자살사건이 잇달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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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숙·유승필·이미옥·최인순·김지희 등 5명엔 무기구형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결심공판 【부산=고정웅기자】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의 김현장(32·무직) 문궁식(23·고압대신학과4년제적) 피고인등 2명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2일 상오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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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헌을 다짐하는 날
또 다시 제헌절을 맞는다. 어느덧 34번째다. 1948년7월17일『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국내외에 선언한 새 헌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우리 나라는 유사이래 최초의 민주공화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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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편집국장이라면…|김철수(서울대법대교수)
내가 만약에 서구나 미국신문의 편집국장이라면, 하고싶은 말도 많을 것이요, 포부도 클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대신문의 편집국장이라면 어떻게 하여 빨리 그 직책을 명예롭게 퇴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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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와 생활|아무리 명의라도 오진은 있다.
제아무리 명의라도 오진을 피할 수는 없다. 의사도 인간인 이상 실수가 있고 때로는 오진도 불가피하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용허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행위가 인간의 생명을, 직접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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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앞으로는 법정에 수의를 입고 서있는 피고인의 모습은 신문·방송에서 거의 찾아볼수 없게됐다. 민사사건에 있어서의 당사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이 피고인등의 인격권보호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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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상임위 질문.답변요지
▲신병현부총리답변=주18시간이하 일하는 불안정 실업자의 수를 10만명으로 추산한다. ▲나웅배의원(민정)질의=매년초에 재정규모를 억제 하겠다고 얘기했었지만 80년에는 당초 예산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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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여인 재판에 어떤 영향 미칠까…
수사담당 경찰관의 예금증서 횡령사건은 과연 윤노파 살해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고숙종피고인(46·여)의 재판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변호인측은 하형사사건과 윤노파사건을 가지와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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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의 예금증서 절취|TV조사극에 나오는 경찰상은 어디로 갔단 말이냐…
세칭 윤보살 살해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피해자의 유품인 예금증서를 절취했다는 보도는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도둑을 잡아야할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니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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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한 육감수사 지양해야
여대생 피살사건의 유일한 용의자로 경찰이 지목했던 J군이 사실상의 불법 감금에서 풀려남으로써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사건수사를 지휘해온 검찰은 심증과 상황 증거만으로 그를 범인